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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8조(결재)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8조(결재)

결재

제18조

제18조(결재) ① 문서는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ㆍ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및 연구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검토ㆍ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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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8조(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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