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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0조(시행문의 작성)

시행문의 작성

제20조

제20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할 문서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에 따라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ㆍ공포하도록 한 문서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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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0조(시행문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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