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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4조(문서의 등록)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의 등록

제24조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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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4조(문서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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