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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2조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가. 산림복구 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다. 오염수질의 개선ㆍ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라.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감리 마. 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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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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