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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제16조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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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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