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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제18조의2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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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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