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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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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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