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8조의2
제58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