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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2(정관)

정관

제58조의2

제58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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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2(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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