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
제58조의4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직원의 임면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