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의8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