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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3(임원)

임원

제58조의3

제58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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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3(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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