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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유림의 조사)

국유림의 조사

제5조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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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유림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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