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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제7조의2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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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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