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종합계획 등
제6조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업과 추진방법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분석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