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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기념사업 등의 지원

제2조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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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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