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