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제14조
제14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학
제14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