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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3조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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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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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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