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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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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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