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선정 업무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 해양수산자원 또는 재정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독도지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선정 업무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 해양수산자원 또는 재정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독도지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