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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삭제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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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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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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