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삭제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삭제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