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제10조
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4.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의 공공성 2. 사업실적의 타당성 3.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 및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