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1조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내역 3.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또는 경비지출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