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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의2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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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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