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