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