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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13조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 시책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및 이용 시책 3.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ㆍ보급 현황 및 시책 4. 독도 내 시설의 관리ㆍ운용 현황 및 시책 5. 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및 시책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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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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