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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제31조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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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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