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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32조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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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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