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