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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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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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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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