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의 업무 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