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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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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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