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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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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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