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8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