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제14조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자문위원회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