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칭의 금지
제17조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자격사칭의 금지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