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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제22조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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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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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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