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제22조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