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