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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벌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벌칙)

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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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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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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