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8조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