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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18조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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