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