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기관의 책무
제5조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관측기관의 책무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