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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관측방법)

관측방법

제7조

제7조(관측방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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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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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관측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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