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방법
제7조
제7조(관측방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측방법
제7조(관측방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관측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