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