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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제82조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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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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