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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제83조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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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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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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