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