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
제87조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합계약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종합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