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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종합계약)

종합계약

제87조

제87조(종합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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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종합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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