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1조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